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소득조건 및 재산조건,부양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건강 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(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불가)상세 조건 및 등록방법, 신청시기 등 모든 내용을확인해보세요.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직장가입자만 등록가능
사업자,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
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
소득조건
-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함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.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 1천만원 이하, 미등록자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중단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재산조건
-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형제,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액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부양기준
-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(배우자쪽 직계 존비속도 등록 가능)
- 형제와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, 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Case Studies